미 SEC, ‘규제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발표…최대 7,500만 달러 자금 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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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규제를 별도로 다루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Regulation Crypto Assets’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이 최종 채택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정식 등록 절차 없이도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 또는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일정 문제로 연기됐던 SEC의 가상자산 규칙 제정이 다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최종 규칙 시행이 아니라 공식 제안 단계로, 향후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가상자산 기업과 시장 참여자가 연방 증권법 체계 안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uters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친(親)가상자산 규제 개편의 주요 진전으로 평가했다.

SEC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회계 지침을 철회하고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 소송을 정리하는 등 이전의 집행 중심 규제에서 규칙 제정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왔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토큰 발행과 초기 자금조달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프리세일이나 초기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에는 변화의 폭이 클 수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증권 등록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와 재무정보 제출, 사기 및 시장조작 방지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SEC ‘규제 암호화폐(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무엇이 달라지나

SEC가 공개한 제안 규칙 S7-2026-27은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두 가지 새로운 자금조달 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스타트업 면제(Startup Exemption)’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자금조달 면제(Fundraising Exemption)’는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제도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적용한다. 특히 7,500만달러 면제를 활용하는 발행자는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지속적인 보고 의무도 요구된다.

이번 제안에는 투자계약에 대한 조건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도 포함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증권형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이 더 이상 증권법상 투자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토큰 자체와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투자계약을 구분하려는 SEC의 최근 규제 방향과도 연결된다. SEC는 올해 발표한 해석 지침에서 BTC와 ETH, SOL, XRP, ADA 등 여러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의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안이 즉시 새로운 면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규칙이 채택되기 전까지 프로젝트는 현재 적용되는 증권법과 기존 규제 요건을 따라야 한다.

프리세일 규제 완화 가능성…공시·사기 방지 의무는 유지

이번 제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미국에서 토큰 프리세일이나 초기 단계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존 증권 등록 절차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 때문에 미국 시장 접근을 꺼렸던 초기 프로젝트가 별도의 가상자산 자금조달 면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Reuters 역시 이번 제도가 토큰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등록 면제가 규제 자체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SEC 제안은 발행자에게 프로젝트와 토큰, 관련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규정도 계속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더 큰 규모의 자금조달 면제를 활용할수록 재무정보와 지속적인 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SEC는 초기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문턱은 낮추되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개는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앳킨스 의장은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미국 내 자본 형성과 가상자산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미국 내 토큰 발행에 보다 명확한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프레임워크가 장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SEC가 행정 규칙을 통해 마련하는 체계는 향후 위원회 구성이나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EC 규칙과 별개로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CLARITY Act가 논의되고 있지만 상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Reuters 역시 의회 입법이 지연되면서 SEC와 CFTC의 행정 조치가 미국 가상자산 정책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Regulation Crypto Assets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을 집행 중심에서 명확한 발행·자금조달 규칙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최종안이 현재 형태에 가깝게 채택된다면 초기 프로젝트가 미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이전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60일 의견 수렴과 SEC의 최종 규칙 확정, 그리고 CLARITY Act를 비롯한 의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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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min Byun

본 작가는 5년 이상의 암호화폐 및 웹3.0 작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과 시장 트렌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블록체인 개발 및 웹3.0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작가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며, 투자자들과 블록체인 기술 애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